1. 처분개요가. 처분청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별 세액은 <별지2> 중 ‘결정·고지세액’란의 기재와 같고, 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각 고지일자OOO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청구인들 중 주식회사 AAA 외 62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3> 기재와 같이 2021.12.8. 그 중 청구인 BBB(연번 13.)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일부 합산배제를 이유로 일부 감액 경정하고, 2022년 3월경 그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전액 감액 경정)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종합부동산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수 계산 방식 등 본질적인 부분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 및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며, 부동산 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이므로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그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해당 세액은 처분청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관련 법규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처분당시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4>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청구인들에게, 2021.11.19.부터 2021.12.16.까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AAA 외 60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1.12.8. 및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별지3> 기재와 같이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헌법 제107조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소유현황에 따라 <별지2> 기재(그 중 쟁점①에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별지3> 기재 부분 제외)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그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심판청구 내역OOO<별지2> 청구인별 결정·고지세액OOO<별지3> 청구인별 감액 경정 세액OOO<별지4> 관련 법률(1)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4"> <p class="HStyle0"> <span> 과세표준 </span>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8"> <p class="HStyle0"> <span> 세율 </span> </p> </td> </tr>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4"> <p class="HStyle0"> <span> 3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8"> <p class="HStyle0"> <span> 1천분의 6 </span> </p> </td> </tr>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4"> <p class="HStyle0"> <span>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8"> <p class="HStyle0"> <span>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span> </p> </td> </tr>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4"> <p class="HStyle0"> <span>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8"> <p class="HStyle0"> <span>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span> </p> </td> </tr>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4"> <p class="HStyle0"> <span>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8"> <p class="HStyle0"> <span>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span> </p> </td> </tr>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4"> <p class="HStyle0"> <span>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8"> <p class="HStyle0"> <span>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span> </p> </td> </tr>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4"> <p class="HStyle0"> <span> 94억원 초과 </span>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8"> <p class="HStyle0"> <span>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span> </p> </td> </tr> </tbody></table><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0"> <p class="HStyle0"> <span> 과세표준 </span>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4"> <p class="HStyle0"> <span> 세율 </span> </p> </td> </tr>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0"> <p class="HStyle0"> <span> 3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4"> <p class="HStyle0"> <span> 1천분의 12 </span> </p> </td> </tr>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0"> <p class="HStyle0"> <span>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4"> <p class="HStyle0"> <span>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span> </p> </td> </tr>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0"> <p class="HStyle0"> <span>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4"> <p class="HStyle0"> <span>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span> </p> </td> </tr>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0"> <p class="HStyle0"> <span>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4"> <p class="HStyle0"> <span>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span> </p> </td> </tr>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0"> <p class="HStyle0"> <span>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span>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4"> <p class="HStyle0"> <span>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span> </p> </td> </tr> <tr>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70"> <p class="HStyle0"> <span> 94억원 초과 </span> </p> </td> <td height="28" valign="middle" width="404"> <p class="HStyle0"> <span>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span> </p> </td> </tr> </tbody></table>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표 생략)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표 생략)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3)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헌법 제107조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5)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