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여신거래약정서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 한 직계 존.비속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증여에 해당함
여신거래약정서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 한 직계 존.비속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증여에 해당함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1996.9.25 OO시장으로부터 OO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991㎡외 4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802,351,800원을 수령하여 특정금전신탁 등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오다가 1998.1.19 동 특정금전신탁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출장소 대출금 1,508,05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변제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이를 OOO이 청구인에게 위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7.1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568,39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97.12.8 OOO 명의 특정금전신탁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 OO출장소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OO투자금융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바 있으며, 그후 IMF관리체제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늘어나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매년 변제기일을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청구인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된 OOO의 특정금전신탁계좌를 해지하여 청구인의 차입금 1,508,058,000원을 상환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OO은행 OO출장소 대출금 상환일인 1998.1.19 작성된 「차용계약서」를 근거로 모 OOO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차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OO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과정에서 「차용계약서」등 일체의 소명자료를 제시한 바 없었으며, 동 「차용계약서는」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것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재삼 46014-633, 96.3.12)인 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본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을 한 것인지 증여를 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위 OOO은 1996.9.25 OO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수용보상금으로 1,802,351천원을 OO은행 OO동출장소 본인계좌로 수령(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하여 이중 1,634,608천원을 양도성예금증서(예금주 OOO)를 매입하였으며 동 양도성예금증서를 만기일에 매각하여 1997.3.8 표지어음 1,888,264천원(예금주 : OOO)를 매입하였고, 표지어음 만기일인 1997.6.7에는 동 표지어음금액을 인출하여 OO은행 OO출장소의 특정금전신탁계좌(예금주 : OOO, OOOOOOOOOOOOOOOOOOO)로 1,935,000천원을 입금하였다가 1998.1.19에 1,962,675천원을 전액 인출하여 OO은행 OO지점의 본인계좌(OOOOOOOOOOOOOOOOO)에 454,617천원을 입금하고, 잔액 1,508,058천원은 OO은행 OO출장소의 청구인 명의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청구인과 위 OOO 모자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여신거래약정서·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등은 청구인과 OO은행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