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직계존비속 간에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거래를 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935, 2018.12.5., 같은 뜻임)인 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조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증명되는 대가는 ooo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전체 과세표준액에 유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건물 123.44㎡, 토지 63.53㎡)의 지분 2분의 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어머니 조OOO으로부터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금지급이 증명되는 OOO원에 대하여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무상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4.18.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당초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과다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6.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지방세법」제7조제1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충분한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고유의 자금 OOO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조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규정 단서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 없이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로 본다”라고 유추해석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규정은 개정 당시 주택 취득에 대해 유상거래의 취득세율 보다 증여의 취득세율이 높음에 따라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할 것인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것이 그 실질이 증여임에도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상 취득으로 본다면, 이는 변칙적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조OOO의 이 건 부동산 매매 거래는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경우로서「지방세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쟁점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보아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대가지급 및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OOO원은 예외적으로 유상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금지급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OOO원에 대해서는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직계존비속 간에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거래를 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1)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 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중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과 조OOO은 2016.11.24.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건물 123.44㎡, 토지 63.53㎡)를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하였다.(나) 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30. 조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조OOO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송금확인증,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2.7. 잔금 OOO원을 지급(계좌이체)하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OOO원)으로 적용하였으며, 대가를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는 주택 유상 취득세율(2%)을, 나머지 OOO원은 무상(증여) 취득세율(3.5%)를 각각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조OOO에게 OOO원의 대가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거래를 하였으므로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7조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935, 2018.12.5., 같은 뜻임)인 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조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증명되는 대가는 OOO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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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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