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지상건축물철거 후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주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57,484,8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541.5㎡와 동소OOOOOO 대지 122.3㎡를 90.2.6부터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94.12.22 법률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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