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구주소지가 서울시외의 지역에 있었고 신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을 수납한 행위는 타당함
구주소지가 서울시외의 지역에 있었고 신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을 수납한 행위는 타당함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법인인 청구인이 2005.10.20. 본점소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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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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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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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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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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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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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하 “이 사건 구주소지”라고 한다.)에서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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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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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2층(이하 “이 사건 신주소지”라고 한다.)으로 전입하므로, 이를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보아 그 자본금(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원, 합계 720,000원을 2005.10.24.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부동산의 취득없이 본점을 수도권인 서울이외의 지역에서 서울시로 전입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이는 이 사건 쟁점규정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여 등록세를 중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규정은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등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자본금 등기에 대하여는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중과세로 등록세를 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규정은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등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2호의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6.23. 청구인은 이 사건 구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5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5.10.20. 청구인은 이 사건 신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하면서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다시 수정하여 2005.10.24. 청구인은 같은 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규정은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등기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설립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규정에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시외의 지역에서 서울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보도록 간주하고 있는 데, 여기서 이 사건 쟁점규정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전입등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그 전입의 범위를 특별히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간주규정을 삽입신설하면서 “이하 이조와 같다”고 하였으므로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4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2호 규정의 전입 등에 따른 등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법률조문형식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들은 하나의 대도시에 포함되어 그 중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대도시 내에서의 이전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2항에 의하여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두10974 판결)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구주소지가 서울시외의 지역에 있었고, 이 사건 신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을 수납한 행위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27.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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