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지목변경전에 지목변경후의 공시지가와 유사한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지목변경전에 지목변경후의 공시지가와 유사한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처분 개요가.청구인은 2008.12.31. OOO 외 3필지토지99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 494.66㎡(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신축하여 이 건 토지의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증가한 시가표준액 471,528,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9,430,560원, 농어촌특별세 943,050원, 합계 10,373,6100원을 2009.1.12.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9.1.30.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09.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지목이 전이었으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대지가격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보다 높은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지목변경에따른 취득세는 지목변경 후의 공시지가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시신고한 실거래가를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처분청에서 공부상지목이 변경된 시점에서 지목변경 전후의 공시지가 차액으로 취득세를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1)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2008.12.31.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한 후, 2009.1.13. 이 건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고, 사실상 지목또한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지목변경일인 2008.12.31.에 성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에서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2) 경기도지사 의견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하더라도 이 건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된 날(사용승인일)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그 결과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이 발생한 이상, 청구인이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을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지목변경전에 지목변경후의 공시지가와 유사한 금액으로토지를취득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제111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은2007.4.30.이 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 토지 1,328㎡(지목전)을 1,150,000,000원(㎡당 865,900원) 취득하였고, 2007.11.1.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2008.12.31.사용승인을 받은 후이 건토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사용하여산정한 공시지가 1㎡당 868,000원에서지목변경전 공시지가 1㎡당396,000원의 차액472,000원에 이 건 토지의 면적 999㎡를 곱하여 산출한471,528,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2)「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11조 제3항에서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지목이전(田)인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2007.11.30. 착공신고를 하여2008.12.31. 처분청으로부터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2008.12.31.에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지목변경에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시지가보다 높은대지가격에해당하는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동 금액을 실거래가로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따른 취득과는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취득함에따른 것이므로 동 금액을 기준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증가액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고,이 건 건축물의사용승인일인2008.12.31. 이전에 이미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4)「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인 2008.12.31. 현재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와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및 토지이용상황(상업용) 등이 동일한 OOO를 표준지(1㎡당 850,000원)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이 건 토지의1㎡당 개별공시지가를 868,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 건 건축물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당396,000원의차액 472,000원에 이 건 토지의 면적 999㎡를 곱하여 산출한 471,52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적법하다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