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나대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이상 분리과세 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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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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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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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106-59번지 토지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 247,539,600원에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26,850원, 도시계획세 371,300원, 지방교육세 185,370원, 합계 1,483,520원을 2007.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이 사건 인근 토지(5필지)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하나이 사건 인근 토지는 주택 등의 부속토지이므로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사실상 불가능함에도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라고 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재산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있는나대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그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그 다목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그 라목에서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제131조의2제3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하고 제1호에서 제14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제132조제4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1호에서 제28호까지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19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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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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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시-195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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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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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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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106-51번지, 106-53번지, 106-54번지및106-60번지 등 5개 필지를 이 사건 토지와공동개발 하도록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이 사건 토지를 2006.3.27.경락으로 취득하여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소유중인 사실과 20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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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시제2007-267호로 구역명칭을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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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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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한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되어이 사건 인근 토지(5필지)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하나이 사건 인근 토지는 주택 등의 부속토지이므로 주택을 철거한 후인근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시행령제131조의2및같은 법제132조에서 규정한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지정된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청구인 단독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고하더라도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 원칙상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200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나대지 상태인 이상 분리과세 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처분청이이 사건 토지를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 28.행 정 자 치 부 장 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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