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증여재산인 위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위 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경우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종전에 이유없다고 기각한 바 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9.1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86.6㎡중 85㎡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또한 위 번지상에 지상건물 연면적 1,666.1㎡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사실이 있다.청구인은 90.4.14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위 토지는 90.1.15의 감정가액인 256,700,000원으로 평가하고, 위 건물은 493,0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당해 평가액에서 전세보증금 217,400,000원과 은행 채무 150,0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전세보증금중 20,000,000원과 은행채무 150,000,000원이 증여일 이후에 발생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90.5.16자로 증여 118,712,500원 및 동 방위세 20,154,160원을 부과(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91.2.4 자로 기각결정됨)한 후 다시 위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중 공사대금에 충당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여 92.1.23 청구인에게 증여세 4,491,710원 및 동 방위세 441,43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이의신청을, 92.6.16 심사청구를 거쳐 92.9.8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위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후 전세보증금 20,000,000원과 은행차입금 150,000,000원으로 상환하였으므로 당해 부분은 현금수증액에서 제외하여야하며, 위 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신축공사대금에 충당되었으므로 이 또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국세청장 의견위 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경우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종전에 이유없다고 기각한 바 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머지 청구는 91.2.4자 심판결정에서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하였음)3. 심리 및 판단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재산인 위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가”), 위 건물의 신축자금중 전세보증금과 은행차입금 상당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쟁점 “나”)와 위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쟁점 “다”)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1) 쟁점 “가”에 대하여청구인은 위 토지를 89.12.26 (등기접수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90.4.14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가액의 평가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교역이 위 토지에 대하여 감정의뢰하여 한국감정원이 90.1.15 감정한 가액인 256,7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증여시점과 감정평가시점이 불과 20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안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위 토지가 20일동안에 가격이 상승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위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알고 증여세를 신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감정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된다.따라서, 증여당시인 89.12.26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2) 쟁점 “나”에 대하여이 건 관련법령인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위 건물은 준공일이 89.12.19임이 확인되고 있고, 은행대출금 150,000,000원은 청구인이 자기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에서 90.1.30에 대출받아, 90.2.1 그중 56,121,369원은 청구인의 모 OOO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같은날 청구인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90.7.5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 OOO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시켰으며 그후 90.9.26에 청구인의 부모계좌의 위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일시에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인은 위 건물의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후 이를 이건 은행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에 따른 각서·차용금상환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상환받은 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현금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대금 지급수단등(수표)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150,000,000원을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그의 부 OOO과 모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 OOO계좌의 인감명의가 청구인 명의 인감으로 개설되어 있고, 부모의 통장이 모두 신규로 개설된 통장으로서 통장의 비밀번호도 동일하며, 90.9.26 동시에 전액을 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인출도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15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을 전액 현금인출로 처리하는등 그 진위가 매우 의심스러운 바, 이는 증여세 부담을 경감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등 청구인 부모명의의 위 은행 계좌는 그 실제에 있어서 청구인이 관리운영하는 청구인 소유의 은행계좌로 인정된다.또한, 나머지 전세보증금 2천만원의 경우도 위 건물이 신축된 후에 발생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그렇다면, 위 건물의 신축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였다거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3) 쟁점 “다”에 대하여처분청은 92.1.23 의 증액 경정처분시 청구인의 부모 자금으로 위 건물신축자금등이 지급되었고, 따라서 건축공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한 후, 환급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중 청구인의 부모 또는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위 건물신축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계좌에는 다른 자금도 함께 섞여 입·출금되는 등 그 사용처 또는 귀속을 밝힐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처분청이 당초 부모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던 부가가치세가 환급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정당하다.4)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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