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동산 등기법상 접수순에 의거 근저당권 말소등기 접수번호가 증여등기 접수번호에 우선 되었다 하더라도 “일(日)”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되어, 전시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동산 등기법상 접수순에 의거 근저당권 말소등기 접수번호가 증여등기 접수번호에 우선 되었다 하더라도 “일(日)”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되어, 전시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사실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8.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O 대지 1,567평방미터의 2분의 1 지분 (이하 “이 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증여재산을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결정하였다가 증여 당시 근저당설정되었다가 같은 날 말소된 이 건 증여재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0.1.16 이 건 증여세 30,338,850원 및 동방위세 6,067,770원을 경정 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88.8.27 증여받은 이 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받기 직전에 말소등기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이 건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자의 근저당권 말소일자와 청구인의 증여받은 일자가 88.8.27로서 비록 같은 날이긴 하나 근저당권 말소등기 접수번호는 제71099내지 71103호이고 증여등기 접수번호는 제71104호이어서 결국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증여받은 것이 되어 근저장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이 건 증여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자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일자와 증여등기일자가 동일자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보다 큰 사정을 고려할 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시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증여재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이은 증여등기를 한 경우, 이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상속세법 제9조제4항에 의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청구인이 88.8.27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이 건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당시 근저당설정되었다가 같은 날 말소된 이 건 증여재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자의 근저당권 말소일자와 청구인의 증여받은 일자가 88.8.27로서 비록 같은 날이긴 하나 근저당권 말소등기 접수번호가 증여등기 접수번호에 우선되어 결국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증여받은 것이 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이건 증여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상속세법 제9조제4항 제1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제3호에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렇다면, 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범위에 이 건과 같이 같은 날이긴 하나 증여재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이은 증여등기가 이행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 대법원판례에서도 증여등기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그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89누 7481, 90.3.27), 설령 부동산 등기법상 접수순에 의거 근저당권 말소등기 접수번호가 증여등기 접수번호에 우선 되었다 하더라도 “일(日)”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되어, 전시법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