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소유자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증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4.4.17.OOO에게 증여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4.4.29. 증여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원상회복되었더라도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14.9.17. 취득세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증여계약이 해제되면 그것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든「민법」상으로 당초의 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당초 증여의 실효로 인한 재산반환으로서 수증자로부터 증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증여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당초의 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증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당초 증여자가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동산 등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가. 쟁 점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계약 합의해제에 의한 말소등기로 증여자가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당초 증여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나.관련 법률(1) 지방세법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 농지 : 1천분의 23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이OOO은 2014.4.14.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과 이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3)「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계약 체결 후 12일 이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수증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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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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