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4.7.31.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2.16.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김OOO에게 증여하였다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4.4.28.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딸인 김OOO에게 증여하고 김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증여세 부담 등의 사유로 2014.7.29. 이 건 토지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14.7.31.김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였는바, 이 건 토지는 청구인과 김OOO이당초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합의해제하고 김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당연히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제6조에서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1062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과 김OOO이 이 건 토지의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김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새로운 취득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여 원 소유자의 소유권이회복된 경우 원 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1) 지방세법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 농지 : 1천분의 23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김OOO은 2014.4.28. 김OOO을 수증인으로 하는 이 건 토지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김OOO은 2014.5.1.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과 김OOO은 2014.7.29. 이 건 토지에 대한 2014.4.28.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4.7.31.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김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로 이 건 토지를 새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3)「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계약 체결 후 약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수증자인 김OOO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 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이 2015.2.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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