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증여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각인의 지분을 무상이전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81.3.17 사망함으로 인하여 별지의 부동산을 청구인 등 7인의 상속인이 법정상속하게 되어 85.7.6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청구인 지분 : 1/26, 청구외 OOO 지분 : 6/26, 청구외 OOO지분 : 1/26, 청구외 OOO 지분 : 4/26, 청구외 OOO 지분 : 4/26, 청구외 OOO 지분 : 1/26, 청구외 OOO 지분 : 4/26). 85.7.6 청구외 OOO와 OOO의 상속지분을, 90.12.5 청구외 OOO의 지분을, 91.6.12 청구외 OOO, OOO 및 OOO의 지분을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91.11.28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재산상속등기를 함과 아울러 위 증여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 OOO 및 OOO의 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92.12.4 증여세 133,951,2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3.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 데 사무착오로 85.7.6 공동상속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85.7.6, 90.12.5 및 91.6.12 증여의 형식을 빌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91.11.28 합의에 의하여 위 증여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고 아울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세차례에 걸쳐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각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후 91.11.28자 증여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와 아울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한 것은 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각인의 지분을 무상이전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을 상속받고 공동상속등기를 한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그 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증여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81.3.1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 등 7인의 공동상속인은 85.7.6 이 건 상속재산인 별지의 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에 공동상속인 중 청구외 OOO와 OOO이 자신들의 상속지분 각 1/26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며 90.12.5에는 청구외 OOO이 자신의 지분 4/26를, 91.6.12에는 청구외 OOO가 자신의 지분 6/26을, 청구외 OOO과 OOO이 자신들의 지분 각 4/26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② 청구인 등 상속인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91.11.28 위 증여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고 같은 날짜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전체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③ 처분청은 청구외 OOO, OOO 및 OOO 등 3인이 91.6.12 자신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하였다.

라. 재산을 공동상속등기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민법 제1013조 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같은 법 제1015조에서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1광2038, 91.12.27, 대법원 87누90, 87.4.14 같은 취지임). 그러나 위와 같이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범주에 속하는 사례의 경우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한 후 자신의 재산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여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고서 협의분할의 형식을 가장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즉, 경제적·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② 특히 이 건의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형식을 빌려 당해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등기말소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시점(91.11.28)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 지분의 증여등기와 관련한 증여사실의 조사시점(91.11.7)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후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 OOO 지분의 증여와 이 건 OOO 등 3인의 지분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증여등기 말소등기와 함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공동상속인들이 정상적인 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그 후 그들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부동산<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colspan="4" height="36" valign="middle" width="500"> <p> <span> 소 재 지 </span> </p> </td> <td height="36" valign="middle" width="70"> <p> <span> 지목 </span> </p> </td> <td height="36" valign="middle" width="97"> <p> <span> 면 적 </span> </p> </td> </tr> <tr> <td height="388" valign="middle" width="40"> <p> <span> 1. </span> </p> <p> <span> 2. </span> </p> <p> <span> 3. </span> </p> <p> <span> 4. </span> </p> <p> <span> 5. </span> </p> <p> <span> 6. </span> </p> <p> <span> 7. </span> </p> <p> <span> 8. </span> </p> <p> <span> 9. </span> </p> <p> <span> 10. </span> </p> <p> <span> 11. </span> </p> <p> <span> 12. </span> </p> <p> <span> 13. </span> </p> </td> <td height="388" valign="middle" width="132"> <p> <span> 강원도 강릉시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명주군 </span> </p> <p> <span> 강원도 〃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 </span> </p> </td> <td height="388" valign="middle" width="109"> <p> <span> OOO동 </span> </p> <p> <span> OOO동 </span> </p> <p> <span> OOO동 </span> </p> <p> <span> 구정면 </span> </p> <p> <span> 연곡면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td> <td height="388" valign="middle" width="219"> <p> <span> OOO </span> </p> <p> <span> OOO </span> </p> <p> <span> OOO </span> </p> <p> <span> OOO리 OOO </span> </p> <p> <span> OOO리 OOO </span> </p> <p> <span> OOO리 OOO </span> </p> <p> <span> OOO리 OOO </span> </p> <p> <span> OOO </span> </p> <p> <span> OOO </span> </p> <p> <span> OOO </span> </p> <p> <span> OOO </span> </p> <p> <span> OOO </span> </p> <p> <span> OOO </span> </p> </td> <td height="388" valign="middle" width="70"> <p> <span> 임야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대지 </span> </p> <p> <span> 임야 </span> </p> <p> <span> 대지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임야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 </span> </p> </td> <td height="388" valign="middle" width="97"> <p> <span> 97,931㎡ </span> </p> <p> <span> 49,488㎡ </span> </p> <p> <span> 509㎡ </span> </p> <p> <span> 1,622㎡ </span> </p> <p> <span> 1,074㎡ </span> </p> <p> <span> 526㎡ </span> </p> <p> <span> 217㎡ </span> </p> <p> <span> 644㎡ </span> </p> <p> <span> 420㎡ </span> </p> <p> <span> 7,934㎡ </span> </p> <p> <span> 3,471㎡ </span> </p> <p> <span> 793㎡ </span> </p> <p> <span> 1,190㎡ </span> </p> </td> </tr></table>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