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공급시기의 경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부동산의 준공일이후 과세기간이 경과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주택신축 판매업자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지상에 연립주택 6세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건설에 공사도급을 주어 이 건 부동산이 92.3.23 준공검사 되었으나 92.9.20 발행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6,363,636원, 부가가치세 13,636,364원)를 수취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매입세액을 환급신고 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준공검사일인 92.3.23)에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배제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8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은 부동산이 완공되었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다가 92.9.20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질거래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는 이 건 부동산의 준공일이후 과세기간이 경과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면같은법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같은항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동지 : 국심 90서614, 90.3.29 합동회의).그렇다면, 용역의 공급시기(92.3.23)에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92.9.20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의 경우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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