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12.29 취득하여 89.6.25 양도한 서울특별시 OO동 OOOOO의 대지 555㎡ 및 주택 241.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이외에도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에 주택 86.3㎡(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에 무허가 주택 58.47㎡(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에 주택 296.4㎡(이하 “쟁점주택③”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5.1.16 ‘89귀속 양도소득세 OOO,724,430원 및 방위세 23,144,880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주택①은 공부상으로만 주택일뿐 실제용도는 음식점 건물의 일부이고, 쟁점주택②는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쟁점주택③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동 부칙(재무부령 제1660호, 88.8.25 개정) 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이외에도 쟁점주택①, ②, ③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출력주택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심사청구 심리시 쟁점주택②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동 주택은 브럭·스레트 무허가건물로 70년 신축되어 87.4.9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O의 일가족 4명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 주택에 대한 건축물(주택) 재산세가 양도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계속 부과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적용·판단 (1) 쟁점주택①이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영업용건물인지를 본다. 65.10.29 당초 신축시에는 2층주택으로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85.8.30 겸용주택(1층-음식점, 2층-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심판소에서 동래세무서에 조회한 바, 쟁점①주택에서 청구외 OOO이 음식점·요정업(상호 : OOO)을 85.10.19-90.6.11까지 영위한 사실이 ‘개인사업자 등록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①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영업용건물로 인정된다.

(2) 쟁점주택②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인지를 본다. 당심판소에서 종로구청에 조회한 바, 쟁점주택②는 겸용주택(주거부분면적은 58.47㎡이다)으로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일은 물론 95년 재산세 부과당시까지도 소유자가 청구인이며, 용도는 겸용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95년도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세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시에 담당직원이 현지확인한 바 그 현황이 주택으로서 청구외 OOO과 그의 가족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쟁점주택③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건 양도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