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의 소유기간 및 수익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며칠 차이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임.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의 소유기간 및 수익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며칠 차이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임.
1. 처분 개요가.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청구인이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주택(건물 511.8㎡, 대지 159.1㎡, 이하 “이 건 제1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2011년 1기분 재산세 278,630원, 지역자원시설세 43,780원, 지방교육세 23,210원, 합계 345,710원과OOO 소재 주택(건물 192.63㎡, 대지 159.1㎡, 이하 “이 건 제2주택”이라 하고, 이 건 제1주택을 포함하여“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2011년 1기분 재산세 85,670원, 지역자원시설세 12,720원, 지방교육세 7,130원, 합계 105,520원을 2011.7.8.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제1주택은 2011.5.26. 사용승인 되었고, 재산으로서 매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공부가 2011.6.2.에서야 작성되어 사용승인일에는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음에도 주택을 신축한지 4~5일후에 1년간의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 제2주택은 2011.6.13.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재산세가부과되었는바, 청구인이며칠 차이로 양쪽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 것은 재산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부과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이고,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있으므로 2011년 재산세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1)지방세기본법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8. 재산세 : 과세기준일(2) 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⑥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단서생략)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11.5.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1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고,이 건제2주택의 매수인 OOO가 2011.6.13.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2011.6.14. 이 건 제2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2)「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 제8호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의 소유기간 및 수익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되는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며칠 차이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의 재산세납세의무자라할 것이다.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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