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일상적인 하나의 양태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일상적인 하나의 양태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30.4㎡를 87.7월경에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 193.6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1.19 신축·준공한 후 88.4.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3.7.1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6,909,16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심사청구를 거쳐 93.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 OOO에게 88.4.22 이루어졌을 뿐 실제로는 87.11.19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중 잔금을 받고 87.11.20 인도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제2호 및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제4항 제1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 공급시기를 87.11.20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8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8.1.26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완성일은 93.1.26이므로 이날 이후인 93.7.1에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은 87.11.20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인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즉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어떠한 거증도 없이 단지 주장만을 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공급시기를 87.11.20로 보기는 어렵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4.2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날이 속하는 법소정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일(88.7.25)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날(93.7.26) 이전인 93.7.1에 국세부과결정 및 징수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이 건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의견이다.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 1동을 신축하여 준공검사이전인 87.10.1 입주하였다가 87.11.20 양도하였으므로 그 당시 법령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될 뿐 쟁점주택 매매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81.9월부터 90.10월 사이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취득 52건 양도 61건에 이르고 있고 쟁점주택의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신축과 동시에 거주사실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일련의 과정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일상적인 하나의 양태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다툼은첫째,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와둘째, 쟁점주택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위 첫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1)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는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한편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즉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 OOO에게 88.4.22 이루어졌을 뿐 실제로는 87.11.19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 중 잔금을 받고 87.11.20 인도하였으므로 이날이 쟁점주택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날 실제로 잔금수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입증할 금융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 원본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시기 즉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매수자가 명도받아 사용가능한 때를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 소유권이전일인 88.4.22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둘째, 처분청이 이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88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8.7.26을 이 건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이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3.7.26 이전인 93.7.1에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1)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80.12.31 개정된 것)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88서384; 88.6.10 동지).둘째,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부속토지를 87.7월경에 취득하여 동 지상에 87.11.19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8.4.22 단기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80년경부터 90.10월까지 52건의 토지 1,720.8㎡와 단독 및 연립주택과 기타 건물 1,981.1㎡를 취득한 후 61건의 토지 1,664.7㎡와 단독 및 연립주택과 기타 건물 1,661.2㎡를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위 부동산들을 취득 및 양도한 동기가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0서2243, 91.1.18 같은 뜻임).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