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법인에게 양도한 위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부동산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위 부동산을 양수한 법인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OO외 2필지 3,231㎡를 77.1.1 취득하여 91.5.10 OO정보통신주식회사 및 OO전선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2.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9 심사청구를 거쳐 9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이용되었으므로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위 부동산을 양수한 법인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이 사건의 다툼은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법인에게 양도한 위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1)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으며2) 동법 동조 제4항 및동법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며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다. 위 부동산을 양수한 법인은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며 동 법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으므로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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