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토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채무가 많고 소규모 사업자라는 사유로 매각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0개월만에 매각한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잔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토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채무가 많고 소규모 사업자라는 사유로 매각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0개월만에 매각한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잔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10. 25.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322㎡(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내(4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 6. 30.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78,219,850원)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509,090원, 농어촌특별세 688,320원, 합계 8,197,410원(가산세 포함)을 2000. 12. 10 부과고지 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건설(주)이 시공 중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인수한 후 건축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아파트신축에 필요한 잔여 2필지 토지는 소유자가 청구인이 채무가 많고 소규모 사업자하여 매도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제3의 건설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4년이내에 매각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본문 및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의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날의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 외 ㅇㅇㅇ 외 2명이 법원으로부터 낙찰을 받았고, 청구인은 청구외 낙찰자 중 1인에 해당하는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 2필지를 1999. 10. 25 취득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는 취득하지 못하자, 2000. 6. 30.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에게 매각한 사실 등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 6. 27. 96누16810참조)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 2필지를 취득한 후, 잔여 2필지를 취득하고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채무가 많고 소규모 사업자라는 사유로 매각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0개월만에 매각한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잔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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