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세무서장이 93.11.5 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46,935,8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답 1,139㎡외 12필지 17,812㎡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89.12.31 이전 취득분은 90.12.30까지)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