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식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산출시 법인설립에 따른 세율(자본금의 1,000분의 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등기세율(건당 23,000원)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설립등기(자본금의 1,000분의 4)에 대한 등록면허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율(건당 23,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12.7.16. 주식회사 OOO에서 유한회사 OOO으로 조직변경을 하는과정에서 그 설립등기에 대하여 자본금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의1)에서규정하고 있는법인설립 등기세율(1천분의 4)을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같은 날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2012.7.25.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것은 설립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이므로「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등기OOO 세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요구하며 위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2012.8.2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등기절차는 주식회사는 해산등기를,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주식회사 등기부와 유한회사의 등기부가 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방편으로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이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설립등기가 아니라,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일 뿐이므로「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6호 바목의 그 밖의 등기의 세율인 건당 2만3천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처분청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1) 법인설립 등기세율인 1천분의 4를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를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토록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구 회사인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 청구법인의 등기부에 회사성립연월일이 청구법인이 등기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은 2012.7.16.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상 다른 종류의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이행한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인 1천분의 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하는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세율적용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2.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법인등기가.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1)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는 같다)바. 그 밖의 등기 : 건당 2만3천원(2)민법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2. 명칭3. 사무소4. 설립허가의 연월일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6. 자산의 총액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8. 이사의 성명, 주소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3)상법제169조(의의)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말한다.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한다.171조(회사의 법인성, 주소) ①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②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2. 총사원의 동의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4. 합병5. 파산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4.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의 총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 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제549조(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2. 제54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5.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유한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알 수 있다.(가)주식회사 OOO은2009.5.11. 설립되어 2012.7.16.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후 해산하였고, 조직변경 후 본점 소재지, 자본의 총액 및 목적사업 등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임원일부만 (축소)변경되었다.(나)한편,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에는 “2012.5.7. 유한회사 OOO으로조직변경하고 해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등기부에는 “2012.5.7. 주식회사 OOO을 조직변경하여 설립”한 것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일인 2012.7.16.로 등재되어 있다.

(2)살피건대,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임에도주식회사의 해산등기 후에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며,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설립등기는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1)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OOO이므로 같은 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세율OOO의 적용대상이라 하겠다.

(3)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처분청이 2012.8.2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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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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