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자의 주식취득자금이 입증안되고 부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함
자의 주식취득자금이 입증안되고 부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함
1. 사실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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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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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시스템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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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은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특별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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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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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에게 위 회사의 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하고, 1997. 6. 8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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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증여받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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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시스템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신고시 최대주주에 대한 10% 할증평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 9. 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535,82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과세내역 〉 ┌──────┬────────┬───────┬────────────┐ │ 증 여 일 │ 증여가액 │ 증 여 세 │ 비 고 │ ├──────┼────────┼───────┼────────────┤ │ 1994. 12. 29│ 133,000,000원│ 73,413,190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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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시스템 주식 │ │ 1995. 9. 14│ 266,000,000원│ 43,938,160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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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시스템 주식 │ │ 1997. 6. 8│ 1,876,050,000원│ 49,694,550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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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시스템 주식 │ │ 1998. 4. 1│ 50,000,000원│ 25,341,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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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 주식 │ │ 1998. 4. 21│ 100,000,000원│ 50,712,1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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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 주식 │ │ 1998. 4. 23│ 100,000,000원│ 50,804,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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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 주식 │ │ 1998. 4. 30│ 300,000,000원│ 152,721,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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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 주식 │ │ 1998. 5. 6│ 175,000,000원│ 89,195,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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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 주식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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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로 1990년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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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식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위 회사의 배당금을 계속 수령하였는 바, 위 회사 주식취득시 소요되는 자금은 청구인의 보험회사대리점 운영수입 및 위 회사에서 수령한 근로소득등으로 불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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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증하에 △△△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였으므로 주식취득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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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식취득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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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금임이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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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00년 3월 위 금융조사내용과 청구인에게 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당초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주식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 12. 30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 및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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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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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4. 12. 29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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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시스템주식 26,600주의 취득대금 133,000,000원은 1994. 12. 27 청구인 명의
◇
◇종합금융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035XXXX)에 입금된 130,000,000원이 출금되어
◇
◇신용은행
◇
◇지점 계좌(계좌번호 521-41-15-XXX-X)에 주식취득대금으로 불입되었으나 1994. 12. 27 위 청구인 명의에 입금된 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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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금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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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0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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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에게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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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식회사의 주식취득대금 725,000,000원(1998. 4. 1 50,000,000원, 1998. 4. 21 100,000,000원, 1998. 4. 23 100,000,000원, 1999. 4.30 3000,000,000원, 1998. 5. 6 175,000,000원)은 199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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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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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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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점 계좌(계좌번호 021-070XXX-XX-X)에서 출금된 자금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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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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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가수한 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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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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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증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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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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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계좌(301-420-XXX-XXX)에서 출금된 자금임이 금융자료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는 바, 이 건 조사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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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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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의 위 금융자료 조사내용과 청구인에게 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한 사실을 200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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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등으로 주식취득대금을 불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취득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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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제29조의3 【증여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