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주식 매입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

이유

처분개요청구인은 2000.6.5. OOO(주) 주식 OOO주, 2000.7.14. OOOOOOO주, 2000.7.25. OOOOOOO주, 합계 O,OOO,OOO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이 OOO(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OO랩(주)에 대한 법인제세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과 한OO(배우자 정OO의 외할머니) 명의로 OOO(주) 주식 O,OOO,OOO주를 OOO,OOO,OOO원에 취득하여 O,OOO,OOO,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7.18.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0.3.17. (주)OO랩으로부터 OOO(주)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 총합 OOOOOOO원에 취득하고, 2000.5.23. OOO(주)로부터 OOO주를 주당 OOO원, 총합 OO,OOO,OOO원에 유상증자 받은 후 2000.6.5. OOO주를 OO원에 양도하였다.(주)OO랩의 2000.3.17. 기장내용을 보면 차변에 현금 OOO원, 대변에 유가증권 OO원(OOOO주 원가 주당 OOO원), 유가증권처분이익 OOOOOOOO원, 예수금 OOOOOO원(곽OO, 한OO)으로 당초에 분개(주당 O,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주)OO랩은 직원이 착오로 기장한 것을 확인하고 대변을 유가증권 OO원, 유가증권처분이익 OO원, 예수금 OOOOOO원(곽OO, 한OO), 가수금 OOOOOOOO원으로 수정분개(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주)OO랩은 수정분개한 장부에 따라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이 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하지만 (주)OO랩의 기장내용에 의해 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수하고, (주)OO랩 대표이사 이OO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주)OO랩은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주)OO랩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또한 OOO(주)가 명의개서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양도증서에 매매가액이 주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0.2.5. (주)OO랩 대표이사 이OO으로부터 취득한 OOO(주) 주식의 매매계약서(주당 OOOO원)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2000.3.17. (주)OO랩에 입금된 OO억은 곽OO이 OOO(주) 주식 OOO주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식대금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은 곽OO으로부터 OOOOOOOO원을 받아 OOO원을 (주)OO랩계좌에 입금하고 O스튜디오(주)의 신주(OO주)대금 OOOOOOO원을 제외한 OOOOOO만을 청구인 및 한OO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OO랩이 2000.11.11. 가수금반제를 가장하여 곽OO에게 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주)OO랩이2000.11.20. 가수금반제로 처리한 OOOOOOO원과 지급이자 OOO,OOO,OOO원을 청구인이 곽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세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OO랩의 기장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한OO(곽OO의 배우자)가 소유한 OOO(주) 주식 OOO주와 곽OO이 소유한 OOO주, 합계 OOO주를 위임받아 2000.7.25. OO손에 주당 OOO원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주)OO랩이 2000년 11월 한OO로부터 O스튜디오(주) 주식 OO주를 OOO원에 매수한 계약서를 2000.9.3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2000.3.17.자 OO랩(주) 기장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OO랩의 수정분개된 2000.3.17. 기장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처음 진술한 것처럼 주당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심리 및 판단쟁점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관련법령(1)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4)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토지등의 범위】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사실관계 및 판단(주)OO랩의 2000.3.17.자 계정별원장이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주)OO랩이 경리직원의 착오를 발견하고 OOO(주) 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수정분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2년 8월 (주)OO랩을 조사할 당시 제출된 장부에 2000년 11월, 12월분이 누락되어 추가제출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이 다시 제출한 장부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다고 소명하고 있다.O OOOO OOOOOO OOO(O) OO OO청구인, (주)OO랩, 곽OO, 한OO의 주식 및 자금흐름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처분청이 제시한 제예금(증권)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조사 자료에 의하면, 곽OO의 계좌(OOOOOOOOOOO)에서 OOOOOOOO원이 출금되어 OO억이 OO랩(주) OO은행계좌(OOOOOOOOOOOOOO)로 송금되고, 나머지는 청구인(OOOOOOOOOOO, OO)과 한OO(OOOOOOOOOOO)의 증권사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곽OO계좌로 OO OOOOO원이 이체되었다.O스튜디오(주) 최OO 계좌 및 신주주식청약서에 의하면, 한OO는 2000.4.1. 권OO명의로 O스튜디오(주) 주식 OO주(주당 OO원)를 청약하고, 2000.4.7. OOOOO원을 지급하였는바, 한OO는 2003.1.14. 문답시 청구인의 배우자 정OO를 통해 OOOOOOO원, 자신이 OOOOO원, 합계 OO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OOO(주) 주식양도 검토조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곽OO과 한OO의 위임을 받아 2000.7.25.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주를 주당 OOO원에 OO손에 양도하였고, 제예금(증권)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0.11.11. OO랩(주)가 OOOOOOOO원을 곽OO에게 입금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0년 11월 OO랩(주)가 권OO으로부터 O스튜디오 주식을 OOO원에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청구인은 배우자의 외할머니인 한OO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한OO이 작성한 소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배우자 정OO가 작성한 한OO 계좌의 OOO(주) 주식 거래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랩(주) 이OO 사장의 권유로 2000.2.28. 한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액면가 OOO원으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 증서에 의해 이OO이 한OO에게 액면가 OOO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 정OO는 쟁점주식 취득전인 2000.2.25. 이OO으로부터 OOO(주) 주식 OO주를 주당 OOOO원에 각각 매입한 계약서가 있으나, 쟁점주식과 관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2003.1.3.자 OO랩(주) 소명자료에 의하면 2000.3.17. 곽OO으로부터 OO억을 수령하였는 바, OOO(주) 주식 OOO주(곽OO 지분) 대금 OOOOOOO원, 증자 예수금 OOOOOO원, 차입금 OOOOOOOO원, 쟁점주식(청구인 지분, 주당 OOO원)대금 OO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0년 2월부터 11월까지 OO랩(주) 경영지원팀 이사로 제휴 및 마케팅, 에이전시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문답하였다.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OO랩(주) 경영지원팀 이사로 근무하면서 곽OO과 한OO의 위임을 받아 OOOO원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곽OO 명의로 OOO(주) 주식 OOO주를 OO랩(주)로부터 매입하면서 한OO 명의로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주당 OOO원씩 OOOOO원)을 OO랩(주)에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확인서 및 OO랩(주)의 소명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주당 OOO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OO랩(주)의 2000.3.17.자 기장내역은 곽OO의 OOO(주) 주식 OOO주의 매입대금 OO억을 기장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입자금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수정된 기장내역은 청구인이 한OO와 곽OO의 위임을 받아 OO손에 OOO(주)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한OO와 곽OO의 손실을 보상한 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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