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주식의 취득가액 불분명시 환산가액으로 결정
주식의 취득가액 불분명시 환산가액으로 결정
1. 처분개요청구인이 1999.11.9. ㈜OOOO 주식 25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66,305,9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290,000원으로 결정하여 2004.5.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50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4.6.18. 이의신청시 주식취득증명서상 계약금인 2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하여 위 고지세액 중 2,245,200원을 감액하여 5,256,700원으로 경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입주상인들이 ㈜OOOO를 인수할 때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전 주주인 윤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윤OO에게 지급한 대금은 계약금 20,000,000원 및 잔금 61,879,500원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81,879,500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 및 ㈜OOOO의 대표이사 유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동 자료상 윤OO이 1998.5.1.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하여 쟁점주식을 윤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윤OO은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OOOO의 대표이사 유OO에게 양도하였을 뿐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므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윤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또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은 20,000천원은 계약금으로 잔금 없는 계약금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61,979,500원을 취득가액으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61,979,5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계약금 20,000천원 이외에 잔금이 더 있다고 보더라도 잔금을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61,979,500원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당초 결정고지한 세액 7,501,900원 중 2,245,200원만을 감액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전 주주인 윤OO으로부터 81,979,5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1) ㈜OOOO의 1998사업연도 주식및출자지분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 258주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윤OO이 동 법인의 주식 258주를 1,29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윤OO이 2003.4월경 서로 주고받은 내용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양 당사자간에 1998.5.1. ㈜OOOO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동 기재에 따른 세금부담과 관련하여 서로 다툰 내용이 나타난다.(3) ㈜OOOO가 1998.4.30. 확인한 주식취득증명서에 의하면, 「점포번호는 OOOO, 주식지분은 1.61, 총출자금은 17,630천원, 보증금 2,500천원, 매수인이 백OO」로 나타나고, 또 동법인이 1998.3.23. 확인한 서류에 의하면, 「OOOO 주식지분 1.61% 중 계약금 20,000천원, 위와 같이 주식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4) 전시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주식과 같이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포함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6,305,9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당초 액면가액인 1,290,00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시에 ㈜OOOO가 확인한 서면에 계약금으로 기재된 2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OOOO의 1998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취득증명서에 청구인이 윤OO으로부터 쟁점주식 258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윤OO이 서로 주고 받은 내용증명서에 상호 쟁점주식을 양수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윤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윤OO으로부터 81,979,5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61,979,5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O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는 자료이어서 동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OOOO의 1998.3.23.자확인서상 「OOOO, 주식지분 1.16% 중 계약금 20,000,000원, 위와 같이 주식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을 근거로 매매대금 중 계약금 상당액 20,000천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확인서에는 매매대금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계약금 20,000천원만이 나타남에도 동 계약금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그 취득가액은 전시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6,305,900원을 기준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처분내용에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04.5.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256,700원의 부과처분은, ㈜OOOO 주식 258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실지 양도가액 66,305,900원을 기준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