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조세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단순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조세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단순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OO전선그룹 회장)이 91.9.18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금속발행 유상증자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9.18 증여분 증여세 19,40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1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인만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데도 증여로 의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명백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 법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중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등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이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당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이 당사자간 의사소통 내지는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청구인명의로 취득된 것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는 바, 이는 전시법 조항에 의하여 증여의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현재89헌미38, 89.7.21 및 대법 88누2618, 89.9.12 등 동지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측에 있다(대법원 88누2618, 89.9.12 등 다수 동지임)할 것인 바,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예외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서울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누진 과세되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취득세등을 현실적으로 이미 회피하였거나 장래에 향하여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