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음에도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개인균등분)는 거주지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라 매년 과세기준일(8.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이 건 주민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주민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8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8.1.)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을 동 세목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8.15.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세대주(배우자 OOO)가 2018.6.26. OOO에서 OOO로 전출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날부터 2018.8.3.까지 약 1개월여 동안만 OOO에 세대주로 주소를 두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청구인의 경우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OOO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서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이상 이 건 주민세(개인균등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OOO에 2016.9.30.부터 세대원(세대주 OOO)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8.6.26. OOO이 OOO로 전출함에 따라 세대주가 되었다.(나) 처분청은 2018.8.1. 처분청 관내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개인균등분)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8.3.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위 OOO의 주소지로 전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한달여간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있었음에도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주민세(개인균등분)는 거주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라 매년 과세기준일(8.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이 건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 등지방세법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제76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2) OOO 시세조례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가.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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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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