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부과취소대상은 이의제기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각하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

○세무서장이 2001.10.4. 징수결정한 청구인의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30,3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283,03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을 같은 날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 등이 불분명하여 납세고지서의 직접 교부 및 우편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납부기한을 2001.11.21.로 하여 2001.10.31. 공시송달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1999.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법인

○

○마을 부속의원의 관리의사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 12월까지는

○

○시 보건소 관리의사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보건소 등에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 데,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01.10.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과세대상이

○

○세무서장이종합소득세를 전액 감액(2002.9.5)함에 따라 2002.10.29. 직권으로 부과 취소함으로써 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이 소멸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대상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1. 25.행 정 자 치 부 장 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