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가. OOO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를 2012.4.9. 경정·고지하면서「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전문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및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지방소득세 합계 OOO을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OOO이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도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인바, 국세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1)「지방세기본법」제34조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85조제3호에서“소득세분”이라 함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지방세법」제8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OOO,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OOOO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다만,「지방세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 제85조의2와「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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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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