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인 OOOOO OOO OOO OOO OO OOO OOOO OOOOO를 소유하여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 816,000,000원인 자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2007.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4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헌법 제111조제1항 제5호 및헌법재판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할사항이며,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인 OOOOO OOO OOO OOO OO OOO OOOO OOOOO를 소유하여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 816,000,000원인 자임에도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840, 2006.12.19.외 다수 같은 뜻).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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