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5길 OOO 등(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에 따라 부과된 2018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2023.6.26.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환급되어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3.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미실현수익’에 대한 과세로 재산 원본 잠식의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헌법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 12억원2.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0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2018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한 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환급되어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3.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