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종중의 선산에 분묘가 있어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판단(경정)

핵심 요약

요지

종중규약 내용에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공동시조 분묘 보존 및 관리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 양도당시 청구종중 일족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선산으로서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이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청구종중은 1990.3.15. OOO구청에 종중단체 등록을 하고, 2000.7.5.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바, OOO 임야 43,45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중 2003.10.29. 32,589㎡를, 2004.5.7. 나머지 10,863㎡를 합계 46억원에 주식회사 OOO에 각각 양도하고, 쟁점임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중원 고OOO 외 9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 2007.1.16. 청구종중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 1,113,433,490원 및 2004사업연도 324,45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종중 주장쟁점임야는 수백년 전부터 내려오던 청구종중의 선산으로 양도 당시 OOO의 직계후손인 고씨일가 묘 80여기가 소재하고 있었는 바, 조상의 유택지로서 선산으로 사용된 이상 그 자체로 ‘선조의 분묘 보존’이라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임야가 양도된 이후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이장비 및 선산구입자금에 보태어 위선사업비를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3년 이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는 공동시조 탄음공의 분묘 보존 및 관리에 국한되어 있고 쟁점임야에 소재한 분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종중의 임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청구종중이 쟁점임야에 소재한 분묘 등을 직접 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임야가 3년 이상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각호 생략)(2) 법인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3)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와 고유목적사용여부 검토서,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청구종중은 OOO고씨 OOO 및 그 부친 OOO을 공동시조로 OOO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1990.3.15. OOO구청에 종중단체등록을 한 후, 2000.7.5.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과 고유목적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나) 청구종중이 선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 임야 98,777㎡는 1997.7.31. 쟁점임야 및 같은 소재지 8-1 임야 55,325㎡ 2개 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8-1번지 임야는 1997.12.22. OOO공사에 수용되었다.(다) 청구종중은 2003.10.29. 및 2004.5.7.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쟁점임야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종중의 종중원 고OOO 외 9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임야에는 청구종중 일족인 고씨 일가 분묘 25기(청구종중 주장 80여기) 및 성명미상 등 무연고 분묘 23기가 소재하고 있었다.OOO(라) 청구종중은 2003.1월 총회에서 쟁점임야 양도와 관련하여 종중원에 대하여 분묘 1기당 이장비를 1,500천원, 문중 외의 분묘의 경우 1,000천원을 각각 지급하고, 4파 OOO에게 선산구입비로 각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쟁점임야 양도 후 잔여 분묘 중 무연고 분묘는 일간지에 분묘개장 공고 후 처리하였고, 고씨 일족 개인 후손들이 관리하였던 분묘는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이장.관리하였다.

(2) 청구종중의 종중규약에 의하면, 제2조에 ‘선조의 분묘 보존 관리 및 상호 협조와 친목’을 청구종중의 목적으로, 제4조에 OOO의 후손 남자로 연락이 가능한 세대주’를 회원자격으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는 공동시조 OOO공의 분묘 보존 및 관리에 국한되어 있고, 청구종중이 쟁점임야에 소재한 분묘 등을 직접 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는 3년 이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아니라는 의견이나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공동시조 OOO공의 분묘 보존 및 관리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 양도당시 청구종중 일족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선산으로서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이라 할 것이므로OOO 쟁점임야를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종중에게 한 법인세 2003사업연도 1,113,433,490원 및 2004사업연도 324,456,210원의 부과처분은 OOO 임야 43,452㎡를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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