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신축에 따른 종전본점(5,19층)에 대한 취득세 중과적용을 하여 1번의 취득 행위에 새로운 과세객체로 보아 2번의 취득세 부과는 부당해 보이는 점, 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1棟에 대해 추가로 공간이 신설되지도 않았고 인적·물적 설비의 증가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본점의 이전을 해당 건축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신축에 따른 종전본점(5,19층)에 대한 취득세 중과적용을 하여 1번의 취득 행위에 새로운 과세객체로 보아 2번의 취득세 부과는 부당해 보이는 점, 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1棟에 대해 추가로 공간이 신설되지도 않았고 인적·물적 설비의 증가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본점의 이전을 해당 건축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이하 A 주식회사를 “C”이라 하고, 주식회사 B를 “B”라 하며, 두 법인을 합하여 “공동건축주”라 한다)와 2017.2.9. 서울특별시 OOO토지상에 소재한 OOO의 일부인 OOO(지하 6층, 지상 123층 연면적 420,309.54㎡ 규모의 업무시설·숙박시설 등으로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4.7.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건축물의 5층(3,607.60㎡)과 19층(7,049.10㎡) 중 청구법인 지분(63.55%)에 해당하는 5층 2,292.6㎡와 19층 4,479.7㎡(이하 19층 4,479.7㎡ 부분을 “종전본점”이라 한다)을 합한 6,772.3㎡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6.8%)을, 39층부터 71층까지의 레지던스 중 30,015.05㎡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10.8%)을, 그 외 부분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의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46,910,154,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표1> 이 건 건축물 사용내용 및 청구법인 소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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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24.8.23.부터 2024.9.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22년 1월부터 109층(1,295.44㎡), 110층(1,215.32㎡), 111층(1,150.78㎡, 이하 109층부터 111층까지를 합한 면적인 3,661.54㎡를 쟁점본점”이라 한다)를 부문장실(커뮤니케이션부문, 재무부문, 개발부문), 본부장실(AM본부, 경영본부)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본점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이하 “쟁점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2.1.31.을 추징사유발생일로 적용하고 이 건 건축물을 쟁점본점 면적으로 안분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6.8%)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 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4.12.2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내의 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 이전한 것은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종전본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1) 청구법인은 공동건축주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사용용도를 문화집회시설, 청구법인 등의 사무실과 임대용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 호텔, 분양용 업무시설, 전망대 등으로 특정하였다.다만 분양의 편의성을 위하여, 비분양시설의 경우 청구법인(63.55%), A(21.87%), B(14.58%) 지분으로, 분양시설의 경우 청구법인 단독(100%) 지분으로 취득하였다.2)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연면적 총 420,309.54㎡중 본점으로 사용할 5층 및 종전본점 소재 19층에 대하여, 본인의 지분(63.55%)에 해당하는 면적인 6,772.3㎡를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3) 한편 프리미어 7에 해당하는 쟁점본점은 당초에 분양이 목적이었으므로, 분양의 편의성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100%의 지분율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6년 11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이 건 건축물의 42층부터 71층의 시그니엘레지던스(업무용 오피스텔) 223세대와 108층부터 114층의 프리미어 7(프라이빗 오피스)에 관한 분양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D이 프리미어7의 입지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을 내세우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인하여 미분양상태가 지속되었다.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전체의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분양을 도모할 목적으로 2022년 1월경 본점을 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 이전하였다.청구법인은 하나의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 내에서 완전하게 본점사업용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이전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소되었다.4) 감사원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신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그러한 결정례와 유권해석은 이후 변경된 바 없다(감심 2000-7, 2000. 1. 11., 지방세운영과-3324, 2011.7.13).(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하나의 신축행위를 통하여 한번 원시취득한 것일뿐, 구분소유권에 따라 분할하여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다.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당시에 사용하던 종전본점과 쟁점본점이 별도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서, 별개의 취득세 과세객체이므로, 종전본점과 쟁점본점을 별개의 과세단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2) 그러나, 건축물에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법률적 근거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1조는 “1동의 건물 구조상 구조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외 구분소유권의 인정을 전제로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3) 한편 집합건물법 제3장에서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53조는 구분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편성에 대하여, 제54조는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의하면, 구분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등록에 기초하여 건축물에 대한 구분소유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게 된다.4) 그러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는 경우, 건축주는 구분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기 전에 원시취득하게 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사용승인서를 내 준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건축주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형성되기 전에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신축에 따른 건축물의 취득’은 구분소유권과 관계없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구분소유권이 없는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취득하여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이와 같이 건축물의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 구분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의 신축행위’로서 ‘하나의 취득’이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도 ‘하나의 신축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5) 이러한 개념은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하여도 확인되는데, 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중과세, 일반과세 대상의 사용면적만 고려할 뿐이고, 중과세대상의 건물 내 위치나 구분소유 여부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청구법인 또한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를 총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이 건 건축물 전체 연면적 420,309.54㎡ 중 본점 사무실로 사용할 19층 연면적 7,049.1㎡의 비율에 청구법인의 지분을 곱하여, 본점 중과세율 대상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중과세율을 곱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였다.6) 이와같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등기되더라도, 구분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신축행위’로서 한번의 원시취득만이 이루어질뿐, 구분소유권에 따라 분할하여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다.(다)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내부의 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은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1) 쟁점추징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 별개의 독립된 입법목적에 따른 조항이 아니라, 위 조항에서 규정한 최초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중과세로 납부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이후 발생한 특정사실을 최초의 판단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추징규정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 별개의 독립된 입법목적에 따른 조항이 아니다.2) 청구법인은 이미 하나의 신축행위를 통하여 한번 원시취득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본점 중과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이나 조심 2011지232, 2011.10.3. 결정의 사안은 신축에 따른 본점 사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본점 사용이 인정되어 취득세가 납부된 사안인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하나의 신축행위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를 신고납부한 이 건에는 취득세가 다시 중과세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당시부터 쟁점본점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추징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 한다면, 종전본점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중과세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건축물 내부에서의 본점이전은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취지인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 효과를 야기하지 않는다.(가) 「지방세법」의 연혁에 따르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 대상은 실질적인 인구 집중 유발 효과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1)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것)은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신설하였다(헌법재판소 2000.12.14. 선고 98헌바104 결정, 같은 뜻임).당시에는 그 대상이 단순히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신축·증축 분만 아니라 승계취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을 중과세 대상으로 삼았다.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규정은 입법 목적과 무관한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문제를 낳았으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였다(대법원 2000.10.10. 선고 99두5269 판결, 헌법재판소 2000.12.14. 선고 98헌바104 결정 등, 같은 뜻임)2) 이후 「지방세법」은 1998.12.31. 개정을 통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 효과가 명확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사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이는 기존에 판례가 제시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 범위에 관한 기준을 입법화함으로써 과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자 한 것이다.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 6551 판결) 또한 해당 권역 내 인구 유입 또는 산업집중 효과가 수반되는 이상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여, 여전히 취득세 중과세 여부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은 ‘실질적인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 효과’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나)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것은 실질적인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을 유발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을 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 이전하면서, 임직원 수 및 상주인원이 증가하고, 인접 상권의 활성화, 교통·업무 인프라 이용의 확대 등 산업집중 효과를 야기하였다는 의견이다.2) 그러나 본점이 이 건 건축물 중 종전본점에 위치하든, 쟁점본점에 위치하든 동일한 과밀억제권역과 주소지 내의 같은 건물에서의 층간이동에 불과하여, 수도권 밖이나 건물 외부에서 새로이 인력이 유입된다거나 산업집중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따라서 단순히 같은 건축물 내에서 층간 이동한 것이 수도권 전체의 인구 집중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3)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본점은 4,479.7㎡이나, 쟁점본점은 3,661.54㎡에 불과하여, 그 면적이 818.16㎡나 감소한바,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축소되었으므로 인구 집중을 유발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이에 대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롯데 지알에스 주식회사에 임대한 85.79㎡와 롯데지주 주식회사에 임대한 1,410.29㎡, 합계 1,496.08㎡를 종전본점 사용 면적에서 제외하면 청구법인은 3,528.94㎡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본점 이전으로 인해 이 사건 건축물 중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3,528.94㎡에서 3,661.54㎡로 증가하였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취득세 부과를 위해 본점으로 사용한 면적의 비율 역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임대한 사정을 고려하여서는 안 되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4,479.7㎡를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중과세 추징 여부의 판단도 기존 중과세를 적용한 면적인 4,479.7㎡를 기준으로 사용면적이 늘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수가 2021년 7월 210명에서 2024년 7월 253명까지 증가되었다는 의견이나, 위 인원수가 어디를 근거하여 산정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원수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건축물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청구법인의 본점 근무인원은 2024년 7월까지 149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본점 이전일인 2022년 1월을 전후한 2021년 12월과 2022년 2월 사이에는 오히려 본점 근무인원이 감소하였다.따라서, 청구법인은 별도의 신축행위 없이 이 건 건축물 내부에서 본점을 이전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추징조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종전본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였을 뿐 쟁점본점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본점은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쟁점추징규정의 구조상 어느 하나의 규정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하나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1)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증축한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쟁점추징규정은 취득 당시에는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후 5년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되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위의 두 조항은 종전본점에 중과세가 적용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종전본점 부동산과 구별되는 별도의 부동산인 쟁점본점이 취득 당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본점 용도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중과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3)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선제적 과세 규정인 반면, 제16조 제1항은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용도 전환’을 기준으로 한 사후적 추징 규정에 해당한다.이와같이 두 조항은 적용 시점과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상호 보완적·병존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바, 어느 하나의 규정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하나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4) 조세심판원은 당초 건축물을 재고자산 등 본점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신축·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한 이상 「지방세법」상 중과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1지232, 2011.10.3. 결정, 같은 뜻임).대법원 역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 같은 뜻임).이는 쟁점추징규정 역시 그 문언에 따라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당연히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법리이다.5)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본점에 한정하여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 것이고, 이후 본점으로 전환된 쟁점본점 부분은 취득 당시 본점 용도로 과세되지 않았던 별도의 공간에 해당한다.따라서 새롭게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쟁점본점을 중과세로 추징한 것은,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과세가 아니라 새로운 과세요건 성립에 따른 적법한 과세에 해당한다.6) 결국 청구법인의 주장은 종전본점과 쟁점본점의 취득을 하나의 취득행위로 오인하고, 쟁점추징규정을 독립적인 추징 규정이 아닌 단순한 ‘보충적·예외적 규정’으로 축소 해석한 데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문의 문언, 체계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이 건 건축물의 각 층별 전유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독립된 취득세 과세단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도 각 층별로 개별적으로 판단·과세되어야 한다.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하나의 신축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단일 건축물이므로, 그 일부 층만을 별도의 과세객체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집합건물에 관한 법리와 취득세 과세 구조를 오인한 주장에 불과하다.2) 이 건 건축물은 집합건물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집합건축물로서, 각 층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전유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각 층은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독립적으로 사용·관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객체로서도 별도로 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3) 청구법인 역시 이 건 건축물을 층별로 이용 목적과 소유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처분해 왔다.즉, 일부 층은 분양을 목적으로 단독 소유로 관리하였고, 일부 층은 공동소유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본점 사용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바 있다.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이 건 건축물을 층별로 독립된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하여 왔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본점을 분양을 위한 프라이빗 오피스로 분류하여 취득 당시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신고·납부한 반면, 종전본점은 프라임 오피스로서 실제 본점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4) 대법원 역시 집합건물의 각 구분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에 의하여 별도의 소유권 객체로 성립한 경우, 각 부분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고, 과세에 있어서도 별도의 과세단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또한 대법원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그 각 독립한 부분이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한 부분별로 사실상 사용하는 때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건물 내부의 구분부분별로 취득 및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42687 판결, 같은 뜻임).5)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통세로서, 형식적인 건축행위의 단일성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취득 단위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이 결정되는바, 집합건물의 각 층별 전유부분은 독립된 취득의 객체가 되고, 이에 따라 각 부분별로 과세 여부 및 세율 적용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6)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본점과 쟁점본점이 공부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 목적, 소유 구조, 관리 방식, 과세 처리에 이르기까지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기능하고 있다.특히 쟁점본점은 취득 당시 본점 용도가 아닌 일반 업무시설 또는 분양 목적 공간으로 관리되다가, 이후 별도로 본점으로 전환된 부분으로서, 종전본점과 동일한 과세객체로 볼 수 없다.7)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이 외형상 하나의 건물로 신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부의 구분된 각 층을 단일한 과세객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집합건물법의 구조와 취득세 과세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본점 이전을 통하여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 효과를 야기하였고, 설령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추징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개정된 「지방세법」의 문언·체계에 부합한다.(가) 청구법인은 2022년 1월경 본점을 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쟁점본점에서 실질적인 본점기능을 수행해왔고, 그에 따라 본점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7월 210명에서 2024년 7월 253명이 되었다.또한 청구법인의 종전본점은 3,528.94㎡이나, 쟁점본점은 3,661.54㎡로 그 면적이 132.6㎡ 증가한 바, 쟁점본점의 임직원 수 뿐만 아니라 면적 또한 증가하였다.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 내 상주 인력의 증가, 인접 상권의 활성화, 교통·업무 인프라 이용의 확대 등 산업집중 효과를 야기하였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산업집중 효과가 없다”는 전제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 본점 부동산의 사용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과세 부과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두4378 판결, 같은 뜻임).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 역시 그 문언과 체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임의로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또한, 조세의 부과는 과세관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쟁점추징규정 역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재량 없이 이를 적용하여야하고, 이를 임의로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다) 설령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이 실제로 인구유입 또는 산업집중을 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문언을 사용하여, 신축·증축뿐만 아니라 승계취득 등 다양한 유형의 취득까지 일률적으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바, 대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 효과의 실질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대법원 2000.5.30. 선고 99두6309 판결 등).(라) 그러나 이후에 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 「지방세법」은 중과 대상 범위를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승계취득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정비하였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축소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 같은 뜻임).(마) 따라서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종전 판례와 같이 인구유입 또는 산업집중 효과의 구체적 발생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 중과세 적용 여부를 제한할 수는 없고, 법문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현행 「지방세법」은 신축 당시 곧바로 본점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되,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중과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식적인 취득 목적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의 실질적인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 형평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따라서 현행 법체계는 ① 신축·증축에 의한 취득일 것, ② 취득 후 5년 이내에 본점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로 추징하는 것이다.쟁점본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에 의하여 취득되었고, 취득 후 5년 이내에 실질적인 본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요건에 정확히 부합하고, 각 층 별 전유부분 역시 독립된 과세객체에 해당한다.(마) 나아가, 관계 법령 어디에도 ‘동일 건물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처분청이 쟁점본점에 대하여 쟁점추징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의 이전을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적용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2.6.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3.8.23.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9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청구법인과 공동건축주가 이 건 건축물 신축당시에 이 건 건축물의 지분을 아래 <표3>과 같이 소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본점 중 109호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기재내용은 아래 <표4>과 같다.<표3> 청구법인과 공동건축주의 이 건 건축물 소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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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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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대장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 6층, 지상 123층 연면적 420,309.54㎡ 규모의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용도의 집합건축물로서, 1998.5.20. 착공되어 2017.2.9. 사용승인받았다.(라) 취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동건축주와 공동으로 2017.2.9.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4.7.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1,462,471,531,2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5층 2,292.6㎡와 종전본점을 합한 6,772.3㎡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6.8%)을, 39층부터 71층까지의 레지던스 중 30,015.05㎡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10.8%)을, 그 외 부분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의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마) 처분청이 2024.8.29. 이 건 건축물을 현지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본점을 부문장실(커뮤니케이션부문, 재무부문, 개발부문), 본부장실(AM본부, 경영본부) 및 회의실로 사용중이라는 것이고, 쟁점본점이 2022년 1월부터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바)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인원수 자료를 각각 아래 <표5·6>과 같이 제출하였다.<표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본점 근무 인원수(주민세 종업원분 자료 기준)(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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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본점근무 인원수(급여자료 등 기준)(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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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을 아래 <표7>과 같이 임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19층 전체 면적(7,049.1㎡) 중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종전본점과 그 증감면적을 계산한 방법은 아래 <표8>와 같다<표7> 19층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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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종전본점 면적 산정내용 및 쟁점본점 면적과의 증감(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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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과밀억제권역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법」개정 연혁은 아래 <표9>과 같다.<표9> 「지방세법」 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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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구법인은 쟁점본점의 신축당시의 취득목적이 분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2016년 11월 D과 체결한 분양업무대행용역 계약서, 쟁점본점이 소재한 프리미어7 홍보물, 경향신문이 2017.9.16. ‘OOO’라는 제목으로, 뉴스웨이가 2020.7.3. ‘OOO’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기사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본점은 중과세를 적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다.그러나, 쟁점추징규정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건축법」 제22조에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이를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승인으로 인한 신축행위는 1동(棟)이 기준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본점으로 이동하면서 새롭게 1동(棟)에 대한 신축행위를 수반하지는 않은 점,따라서 한번 신축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신축당시에 5층(3,607.60㎡)과 19층(7,049.10㎡) 중 청구법인 지분(63.55%)을 곱한 면적인 6,772.3㎡에 대하여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본점으로 이전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5층(3,607.60㎡)과 쟁점본점(3,661.54㎡)를 합한 면적인 7,269.14㎡이며, 여기에 청구법인의 지분을 고려하면 그 면적은 5,954.1698㎡인바,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새로운 건물이나 공간이 추가될 경우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과세 하는 것(헌법재판소 2014.7.24. 선고 2012헌바408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본점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건물이나 공간을 추가한 사실은 없는 점,쟁점본점으로의 이동을 전후하여 청구법인의 본점근무 인원은 2021년 12월 139명에서 2022년 2월 137명으로 감소하였고, 본점 사용면적 또한 19층 5,553.02㎡(건축물 연면적 7,041㎡에서 임차면적 1,496.08㎡를 차감한 면적)에서 3,661.54㎡로 감소한 바, 쟁점본점으로 이동으로 인한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 또한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내의 기존 본점(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에서 신축한 본점(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층을 달리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본점으로 이동한 것은 신축행위나 면적의 증가가 없어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3.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② 고급주택,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③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⑥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 제6항의 세율2. 제1항 제3호와 제13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 제1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 제1항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① 소관청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건축물대장과 건물의 도면 및 각 층의 평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대장은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와 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로 편성한다.③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각 1용지를 사용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한 건물마다 1용지를 사용한다.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의 대장은 1책에 편철하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 다음에 구분한 건물을 표시할 용지를 편철한다.⑤ 제4항의 경우에 편철한 용지가 너무 많을 때에는 여러 책으로 나누어 편철할 수 있다.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1. 1동의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地番)2. 1동의 건물에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의 번호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3. 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4. 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2항 제4호의 경우에 부속건물이 그 전유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별채인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 지번, 번호, 종류, 구조 및 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⑤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건물의 표시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한다.⑥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4)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여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한다)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3. 삭제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2024.12.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