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건축물 및 토지에서 운영하는 ○○○○○교실은 방과후 보육시설로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축물 및 토지를 주중에는 방과후 교실로 사용하면서 주일에 한하여 주일학교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및 토지를 계속적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건축물 및 토지에서 운영하는 ○○○○○교실은 방과후 보육시설로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축물 및 토지를 주중에는 방과후 교실로 사용하면서 주일에 한하여 주일학교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및 토지를 계속적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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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건축물 785.77㎡(부속토지 645㎡)중 2층 237.1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 194.7㎡(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1) 2007.3.15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74,101,209원)에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237조 제1항, 같은 법 제2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분 재산세(건축물) 185,260원, 도시계획세 111,150원, 공동시설세 68,620원 및 지방교육세 37,050원 등 합계 402,080원을 부과고지 하였고,(2) 2007.4.16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284,827,950원)에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2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분 재산세(토지) 528,160원, 도시계획세 332,500원 및 지방교육세 105,630원 등 합계 966,29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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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 2006년 5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특수보육시설로 지정받아 개원하여 현재 2개 반 40여명을 보살피면서 아동 1인당 월 81,000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100% 정부지원 시설임에도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용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 받은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를 방과후 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등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라 하겠다.
(1) 처분청이 2007.3.15 부과고지 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관하여이 사건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 자치부장관은 그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에 대한 건축물 분 재산세의 경우처분청이 2007.3.14. 등기우편(서울 서대문우체국 등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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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7.3.15. 청구인의 가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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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령한 사실이 서울 서대문우체국에서 발행한 국내 등기/소포 우편조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7.3.15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6.2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접 접수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팀의 심사청구처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청구기간이 지나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2007.4.16 부과고지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제186조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2.5 이 사건 건축물 및토지를 취득한 후 2004년 9월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제출하여 2005년도 분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06년 4월 이사건 건축물 및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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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로 시설변경한 후 2006년도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시설 인가신청을 하여 2006.5.1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로부터 특수보육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함에 따라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는 2007.4.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는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주중에는 100% 정부지원 보육시설로서 아동 1인당 월 81,000원을 지원받는 방과후 교실로 운영되고 있을 뿐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주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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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제186조본문에서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2조 제5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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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 ~ 4학년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저학년반(사랑반)과 고학년반(비전반)으로 편성한 방과후 보육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자체지침(200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특수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 의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를 주중에는 방과후 교실로 사용하면서 주일에 한하여 주일학교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를 계속적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8. 27.행 정 자 치 부 장 관
처분청이 2007.4.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2006년도 분 재산세(토지) 528,160원, 도시계획세 332,500원 및 지방교육세 105,630원 등 합계 966,29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7조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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