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관리집사·부목사와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각 층별 독립적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음
관리집사·부목사와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각 층별 독립적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음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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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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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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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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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대지 103.1㎡와 동 지상건축물 159.56㎡(지하 1층·지상 2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6월경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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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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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장확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100.52㎡(지상 1·2층, 부속토지 64.8㎡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관리집사와 부목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66,045,000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85,080원, 등록세 2,377,620원, 지방교육세 435,890원, 합계 4,398,59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교회 본당과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어 종교사업과 관련없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능하고, 종교사업의 특성상 부목사 등 교역자와 관리집사 등은 교회 안에 상주하면서 집회의 인도와 신앙상담, 교회 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 등을 하고 있어, 종교의식과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에 필요불가결한 부동산으로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의견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연접된 주택을 취득한 후 일부를 부목사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107조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9.11. 교회와 연접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은 사실과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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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연접된 주택으로,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의 모든 출입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지하 1층은 종교용으로, 지상 1층과 2층은 관리집사·부목사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은 교회 본당과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고, 교회 특성상 부목사와 관리집사 등은 집회 인도와 신앙상담, 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교회 안에 상주하여야 하므로 종교의식과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에 필요불가결한 부동산으로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지방세법 제107조및 제127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규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대법원 2001두5101, 2001.12.14) 하겠고, 동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교회의 특성상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 등의 교역자가 필요하고, 교회와 연접된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일부를 부목사 등의 사택으로 이용하면서 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 부동산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는 별도로 교회 본당 및 교육관을 두고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교회의 중추적 업무를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은 청구인의 안수집사회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상 1층과 2층에서는 관리집사·부목사와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각 층별 출입구가 각각 마련되어 있어 독립적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쟁점 부동산이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2. 29.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수익사업의 범위 】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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