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1 조경공사, 포장공사, 유수지공사 및 편의시설공사 관련 비용을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조경수(입목) 관련 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1 이 건 토지에 호텔을 신축함에 따라 그 지목이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조경공사 및 포장공사비 등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 이 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경우 호텔 경내에 소재하는 조경수로서 독립한 거래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정착된 부합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수목과 관련된 비용을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9.5. OOO외 2필지 토지 46,25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잡종지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하였음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6.3.11.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공사와 관련된 비용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취득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제6조 제2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토지, 건물 및 시설물 등으로 과세대상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성격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비용의 경우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건 토지에 신축된 건축물(호텔)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비용 중 조경수 입식 관련 비용(이하 “이 건 조경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그 취득자는 이 건 토지에 호텔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주변을 조경한 OOO주식회사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조경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한 과세이거나 납세의무자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포장공사, 유수지공사, 편의시설공사 등도 사실상 이 건 토지에 일체가 되어 이 건 토지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공사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사비인 쟁점비용은 누가 실제로 부담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따른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입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는 입목으로 등기되거나 명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입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조경비용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수반된 공사비용에 해당된닥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조경공사, 포장공사, 유수지공사 및 편의시설공사 관련 비용을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조경수(입목) 관련 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2012.6.11.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토지로서 지목은 잡종지이며,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는 2011.12.9. 이 건 토지에 OOO주식회사가 호텔을 신축하여 50년간 사용한다는 내용의「OOO남측 유수지 2단계 개발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2013.4.29. OOO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OOO남측 유수지 2단계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그 승인서에는 OOO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의 일부(24,183.52㎡)에 호텔(연면적 27,014㎡, 객실 372실)을 2015.6.30.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주식회사는 2014.9.5. 이 건 토지의 일부(25,106.5㎡)에 호텔용 건축물 27,275.9㎡(OOO호텔, 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OOO으로부터 준공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OOO주식회사는 2014.11.4. 처분청에 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취득가격에는 건축물의 설계.감리비용, 신축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만 포함되어 있을 뿐 조경공사비용 등 쟁점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OOO주식회사가 이 건 호텔의 신축 및 건축물과 관련된 조경공사 등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OOO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3.11. 위 금액 중 OOO(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공사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상수도공사비용 등 OOO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OOO주식회사에게 각각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비용 OOO중 이 건 조경비용은 OOO이고, 도로 포장.유수지 공사비용 및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은 OOO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소속 세무공무원이 2016.2.18. 이 건 호텔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height="317" valign="middle" width="599"> <p class="HStyle0"> <span> 현장 확인 결과 아래의 사진과 같이 수목이 호텔 건축물 주변에 가로수 또는 정원수로서 산재되어 식재되어 있는 바,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이 아니라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조경공사비로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함이 타당 </span> </p> <p class="HStyle0"> <span> </span> </p> <p class="HStyle0"> <span> - 수목식재공사는 지방세 과세대상인 “입목”이라기 보다는 호텔의 부속토지 효용을 높이기 위한 조경공사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함이 타당함 </span> </p> <p class="HStyle0"> <span> </span> </p> <p class="HStyle0"> <span> - “잡종지”이던 토지가 건물 준공과 함께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변경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span> </p> </td> </tr> </tbody></table>(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에 이 건 호텔을 신축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취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O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에 시행한 조경공사, 포장공사 및 유수지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의 가액이 사실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에서 지목변경에 따라 증가한 가액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조경공사 및 포장공사 등을 하여 가액이 증가한 물건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인근에 소재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당해 토지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당시 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처분청이 OOO주식회사의 법인장부에서 공사비용으로 확인된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증가된 가액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에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입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입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서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등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이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명인 되지 않은 수목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 경우 적어도 당해 수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개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는 이 건 호텔의 경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호텔 또는 토지와 분리하여 개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종속적인 정착물 내지 부합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 없이 이 건 조경비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