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하였다가 그 후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2012.11.9. 개업하여 2014.6.30.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잔여 재산으로 위 쟁점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4.12.10.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지분율 80%)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의 80%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5.8.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출자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OOO를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직권시정 검토서에 의해 확인된다.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 .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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