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주주겸 감사인 임원의 경우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립과정에서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발기인 및 주주로 그 명의를 등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주식회사 OOO :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93.10.4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등 12,976,73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OOO은 위 법인을 89.4.29 설립할 당시 상법상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을 발기인 및 주주로 참여시켰을 뿐 청구인은 사실상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400,000,000원 중 2.5%에 상당하는 10,000,000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99.5%에 달하고 있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위 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89.4.29)부터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처분당시(93.10.4)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차지하는 지분이 전체지분의 99.5%에 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 주 현 황 (단위 : 천원)<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94">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주 주 </span> </p> </td>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60"> <p> <span> 관계 </span> </p> </td>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174"> <p> <span> 89.4.29 설립지분 </span> </p> </td>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140"> <p> <span> 91.12.19 증자분 </span> </p> </td>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174"> <p> <span> 93.10.14 현재지분 </span> </p> </td> </tr> <tr> <td height="242" valign="middle" width="94"> <p> <span> OOO </span> </p> <p> <span> OOO </span> </p> <p> <span> OOO </span> </p> <p> <span> OOO </span> </p> <p> <span> OOO </span> </p> <p> <span> OOO </span> </p> <p> <span> 청구인 </span> </p> <p> <span> OOO </span> </p> </td> <td height="242" valign="middle" width="60"> <p> <span> 본인 </span> </p> <p> <span> 타인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조카 </span> </p> <p> <span> 〃 </span> </p> <p> <span> 매형 </span> </p> <p> <span> 처 </span> </p> <p> <span> 아들 </span> </p> </td> <td height="242" valign="middle" width="174"> <p> <span> 72,500(72.5%) </span> </p> <p> <span> 2,000(2.0%) </span> </p> <p> <span> 2,000(2.0%) </span> </p> <p> <span> 2,000(2.0%) </span> </p> <p> <span> 5,000(5.0%) </span> </p> <p> <span> 5,000(5.0%) </span> </p> <p> <span> 10,000(10.0%) </span> </p> <p> <span> 1,500(1.5%) </span> </p> </td> <td height="242" valign="middle" width="140">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300,000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td> <td height="242" valign="middle" width="174"> <p> <span> 374,500(93.63%) </span> </p> <p> <span> </span> </p> <p> <span> 2,000(0.5%) </span> </p> <p> <span> 2,000(0.5%) </span> </p> <p> <span> 5,000(1.25%) </span> </p> <p> <span> 5,000(1.25%) </span> </p> <p> <span> 10,000(2.5%) </span> </p> <p> <span> 1.500(0.37%) </span> </p> </td> </tr> <tr> <td colspan="2" height="41" valign="middle" width="15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계 </span> </p> </td> <td height="41" valign="middle" width="174"> <p> <span> 100,000(100.0%) </span> </p> </td> <td height="41" valign="middle" width="140">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300,000 </span> </p> </td> <td height="41" valign="middle" width="174"> <p> <span> 400,000(100.0%) </span> </p> </td> </tr></table>(2) 이 건 설립당시(89.4.29)에 납입된 자본금 100,000,000원의 처를 보면 동 자본금 100,000,000원 중 청구외 OOO의 현물출자액 65,150,000원을 제외한 34,850,000원이 OOOO은행 OOO지점에 납입되었는데, 동 지점은 위 납입금 34,850,000원 가운데 4,850,000원은 청구외 OOO의 개인당좌예금에서 인출·대체되었고 나머지 30,0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 납입되었으나 위 수표가 문서보관기일 경과로 제출될 수 없다고 94.5.10 당심에 밝히고 있어 위 금융자료에 청구인이 그 지분액 10,000,000원을 실지부담하였는지 또는 부담하지 않았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89.4.29 설립된 이래 동 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과 대주주 OOO은 부부간일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의 범위를 상당히 완화한 94.1.1 개정·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도 청구인 처럼 주주겸 감사인 임원의 경우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조 : 94.1.1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0조의2). (4)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발기인 및 주주로 그 명의를 등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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