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보류)

주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0,177,44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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