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이 부당한지의 여부(경정)

주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1,323,91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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