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2회에 걸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어렵고, 1차 과세예고통지는 증액경정된 2차 과세예고통지에 흡수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여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제외 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등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과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및 소득의 지급자가 없는 OOO원(이하 “쟁점외소득”이라 한다)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4.5.31.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8.26.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외소득 중 소득의 지급자가 없는 OOO원을 누락한 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이하 “1차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5.9.26.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이후 처분청은 2025.10.23. 1차 과세예고통지 시 누락한 쟁점외소득 OOO원을 반영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이하 “2차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한 후, 2025.11.12. 청구인의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대상 부존재로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11.25. 2차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23. 불채택 결정하고, 2026.1.8.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게 적절한 방어권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위 위법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입증 없는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5.10.23. 2차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여 이는 2025.10.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이 건 처분도 2026.1.8. 청구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나) 청구인은 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당초 1차 과세예고통지에 오류가 있어 처분청이 2차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1차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차 과세예고통지는 2차 과세예고통지에 흡수되어 소멸된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두7353 판결).(2)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 바 없다.(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의 2023년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소득과 쟁점외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한편 쟁점외소득 중 소득의 지급자가 없는 OOO원을 누락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차 과세예고통지한 후, 위 OOO원을 반영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차 과세예고통지하였다.<표1> 청구인의 2023년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OOO(나) 청구인이 2024.5.31.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5.4.7.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소득인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5.4.11.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표2>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OOO<표3> 종합소득세 해명자료OOO(다) 처분청은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한 채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정하여 2025.8.26. 1차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6.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1차 과세예고통지상 소득 누락 오류를 수정하여 2025.10.23. 청구인에게 2차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2025.10.27. 송달), 1차 및 2차 과세예고통지를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표4> 1차ㆍ2차 과세예고통지OOO(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차 과세예고통지가 발송되었으므로 1차 과세예고통지는 부존재하여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11.12. 청구인에게 아래 <표5>와 같은 심사제외결정통지를 하였다.<표5>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청구내용 </p></td><td><p>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p></td></tr><tr><td><p>관련조항 </p></td><td><p> <span>- 직권시정으로 심리대상 부존재 등 : </span><span></span> </p> <p>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3항 제4호, 제33조 제4항 제2호 또는 제3호, 제45조 제3항 제4호, 제52조 제4항 제2호 또는 제3호 </p></td></tr><tr><td><p>결정내용 </p></td><td><p>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결정합니다.

</p></td></tr></tbody></table>(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25.12.23. 불채택 결정을 한 후, 청구인에게 2026.1.8.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무기장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바) 청구인은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위 주장에 더하여 과세예고통지가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란에서 아래 <표6>과 같이 이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표6> 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원문)OOO(2)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국세청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소득 자료(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목록 조회내역)는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A㈜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2021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표7> 국세청 전산망상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역OOO(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2022년 동안 A㈜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4.9.11. 2021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처분청이 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1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결정OOO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대법원 2025.9.4. 선고 2024두47074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두7353 판결, 같은 뜻임), 이와 유사하게 1차 과세예고통지(예상고지세액 : OOO원)는 2차 과세예고통지(예상고지세액 : OOO원)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제외결정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처분청이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은 처분청이 본인에게 방어권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2025.9.26.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025.11.25. 2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처분청이 입증 없는 과세처분을 하여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 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4조 등에 따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A㈜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은 2021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A㈜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4.9.11. 청구인에게 2021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해당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심판청구 결정OOO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 등(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 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없는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하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3.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5.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한 경우6.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업무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8.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8항에 따라 조기결정 신청한 경우제7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과세처분 유보】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②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나중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있더라도 필요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0조【직권시정】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통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바로잡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법령ㆍ기본통칙ㆍ훈령ㆍ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2. 판례ㆍ조세심판결정례ㆍ국세심사결정례ㆍ예규 등에 따라 일반적인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3. 청구인이 제시한 정당한 증거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4. 세무조사 또는 감사 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직권시정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소관과장 등은 스스로 바로잡을 내용을 7일 이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국세청장(심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어도 그 통지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제45조【요건심리】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청구내용을 심리하기에 앞서 청구기간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청구요건을 심리하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청구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내용이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시정 요구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정요구 없이 제52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경우2.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자 외의 자가 청구한 경우3. 제5조 각 호에 규정한 경우를 청구대상으로 한 경우4. 심리할 대상이 없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제52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제4항의 심사제외결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제외결정을 한다.

1.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요구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7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 과세처분을 한 부분3. 제20조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4. 제4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사무처리규정제88조【과세자료의 처리】④ 소득세담당과장 및 조사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납세자 해명자료를 성실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4-7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해명자료 보정 및 사실관계 확인지연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기한을 재지정하여 납세자에게‘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4-12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 현장확인 안내[별지1-3호 서식]’,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통지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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