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김제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440,420원의 부과처분은 1990.1.1부터 1991.9.2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은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1994.12.22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