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주택 현지확인시 이 건 주택에 침구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전무하다고 사실을 보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보유하던 것이라고 판단됨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주택 현지확인시 이 건 주택에 침구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전무하다고 사실을 보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보유하던 것이라고 판단됨
1. 처분 개요가.청구법인은 2006.12.19.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OO OOO2호(건축물 전용면적 136.71㎡,부속토지 276.98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있는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취득가액1,043,645,71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차감한취득세132,213,210원,농어촌특별세 6,823,350원, 합계 139,036,560원(가산세 포함)과 이 건 주택을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 등록세 14,778,010원, 지방교육세 2,746,860원, 합계 17,524,87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에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영세한 건설업체인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분양업체인 OOOOO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로 OOO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OOOOOO타운 내장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부득이하게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신고서에서 입증이 되며,이 건 주택을취득한 후,즉시 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과관련업체인 주식회사 OOOOO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소로6회15일간 대여하였을 뿐 임직원이 별장으로 사용한사실이 없고,매월 기본관리비와 융자금에 대한 이자 등 금전적인 피해를 받고있을 뿐만 아니라 OOOOOOOO 주식회사로부터 OOOOOOO타운 신축공사의 공사잔금도 지급받지 못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하절기에 이 건 주택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이 건 주택을별장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1) 처분청 의견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이 OOOOO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자로부터 부득이하게 매입한 주택이라 주장한다 할지라도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이 휴가철 이용한 상시 미거주 주택이므로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경기도지사 의견(가) 이 건 주택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알려진 OOOO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 건 주택단지내에 수영장과 잔디밭 정원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고, 단지 내에 위치한 수상스포츠 유선장(관리사무소 운영)에수상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동 시설 이용시 입주자에게 이용료 40% 할인혜택을 주고있는 등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8.2.18. ~ 2008.8.17. 기간 중 124일간 야간출장 결과를 보면, 이 건 주택은 124일 중 하절기 휴가기간 3일〔2008.7.28.(월), 2008.7.31.(목), 2008.8.9.(토)〕간 점등한사실 및 2008년5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182㎾로서 같은 기간미분양주택 전력사용량(119㎾) 및 상시 거주주택의 월평균 전력사용량(729㎾)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나)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OOO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조건으로 강매로 어쩔 수 없이 취득하였고, 매각을 위하여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2008.10.6.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므로이 건주택은 별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다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다.「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라.「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법인이 2006.2.21.OOOOO건설 주식회사와 OOOOO 종로타운 1 신축공사중 내장마감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4.12.위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131,78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청구법인이2006.12.19. 이 건 주택을 OO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취득하여 등기하였고, 2008.3.21. 공정거래위원회에OOOOO건설 주식회사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한 후, 2008.4.11. 이 건 주택분양으로 인한 피해내역을 추가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하였으며, 2008.6.16.불공정하도급 행위와 공사대금 장기연체에 대한 처리진정을 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주택에 대한 야간점등 현황조사 결과2008.2.18.부터 2008.8.17.까지의 기간 중에 3일간 점등하였고, 이 건 주택의 2009년도5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82㎾이며,2008.10.6.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주택현지 확인서에서 대표이사의 친척들이여름철 이 건 주택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현지 확인 당시이 건 주택에이불 및 침대 등의 생활용품이 전무한 사실을알 수있으며,그 밖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2006년도 3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단기 및 장기차입금 계정별원장등을제출하고 있다.
(2)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이다.
(3)이 건 법인이OOO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체결하기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청구법인이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신고서 등에서 알 수 있는바,청구법인이휴양등의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어렵고,2008.10.6.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주택 현지확인시 이 건 주택에침구 등 기본적인생활용품이 전무하다고 복명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이 건 주택을별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매각지연으로 인하여부득이하게 보유하던 중임원가족 등이일시적으로 머무른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청이 2008.12.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132,213,210원, 농어촌특별세6,823,350원, 등록세 14,778,010원, 지방교육세 2,746,860원, 합계 156,561,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