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1.6.10 국세심판청구사건은 국심 22662-4250(91.9.9)으로 청구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하였으나 보정기한(91.10.9)내에 회신이 없어 심판청구를 받은날로 부터 90일이내에 결정통지를 하지 못하여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과 제5항 및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된 것으로 간주됨을 통지 합니다.

2. 심판청구인은 심판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아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