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90.6.19 과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8.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같은해 10.12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한인 같은달 13까지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고 같은달 14 그 통지를 받았는바, 이와같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60일)내에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법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0일내인 같은해 12.12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같은달 13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동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