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관련법령인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단서, 제65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청구인은 91.3.5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의 통지를 그 결정 시한인 91.5.4 에 처분청에서 발송하여 그 이후에 수령하고 그에 대한 불복으로서 9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91.7.4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제기시한인 91.7.3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