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 심사청구결정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날은 91.4.12 임이 관할우체국의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은 91.4.12로부터 60일이 되는 91.6.11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1.6.13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