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4.15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1.6.5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았음이 영동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8.4이 일요일이므로 91.8.5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경과하여 91.8.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