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93.11.8 발송하였으나 ’93.11.17 반송되었고 ’93.12.31 부과철회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파주세무서 재산 46310-269 ’96.3.20)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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