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94.3.5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94.5.14 심판청구를 하였슴. 그러므로 이 건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부적합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94.3.5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94.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 건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부적합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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