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명의의 경남 김해군 생림면 OO리 OOOOO에 소재한 답 2,108평방미터가 89.7.19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사실상의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충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청구인이 인지한 날은 90.12.20임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 2.18을 지나 91.4.8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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