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전시법규정에 의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임.
전시법규정에 의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임.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이유로 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국세기본법 제68조가 규정하면서 이 기간을 지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동법 제81조에 의해서 준용되는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서를 93.12.21 수령하였음이 서울시 은평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94.2.19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데도 이를 도과한 94.4.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전시법규정에 의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